[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볼링장 운영에 필수적인 레인과 볼 배급장비 등 시설물은 민법상 ‘부동산 종물’에 해당돼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완료되면 소유권이 함께 이전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
|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유체 동산 인도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C씨로부터 공장저당권이 설정된 볼링장 우드레인, 볼 배급장비, 스코어 시스템, 에어컨, 개인락커 등 기계ㆍ기구를 인수했다. 앞서 C씨는 2010년 볼링장과 기계ㆍ기구를 담보로 은행과 대출 계약을 맺은 상태였다.
그런데 은행이 2017년 볼링장과 기계ㆍ기구에 대한 경매에 나서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볼링장과 기계ㆍ기구는 경매 절차에 따라 D씨 등에게 넘어가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후 B씨는 2022년 D씨 등으로부터 볼링장과 기계ㆍ기구를 임차해 운영했는데, A씨는 자신이 볼링장 기계ㆍ기구를 따로 사들여 공장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볼링장 기계ㆍ기구를 민법상 부동산 종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종물이란 일정한 물건에 부속돼 그 사용에 도움을 주는 물건으로, 민법 제100조 2항은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민법 제358조는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고 규정한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준 반면, 2심은 볼링장 기계ㆍ기구가 공장저당법에서 의미하는 ‘공장의 공용물’로 보기 어려워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부동산 종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볼링장 기계ㆍ기구는 이 사건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의 경제적 효용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는 필수적인 시설물로서 부동산의 종물에 해당한다”며 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볼링장 기계ㆍ기구를 부동산으로부터 분리할 경우 부동산이 볼링장으로서 가지는 효용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동산과 볼링장 기계ㆍ기구가 공장저당법 제4조(공장 건물의 저당권)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더라도 민법에 의한 일반 근저당권으로서의 효력은 이 사건 부동산에 미친다”고 판단했다.
결국 볼링장에 대한 근저당권의 효력은 부동산의 종물인 볼링장 기계ㆍ기구들에도 이어지고, 경매절차를 통해 볼링장 소유권을 취득한 D씨 등이 볼링장 기계ㆍ기구에 대한 소유권도 가진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