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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7월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7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제헌절(7월17일)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들어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될 경우 내년 7월17일은 다시 ‘쉬는 날’이 된다. 2008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8년 만이다.
현재 우리나라 5개 국경일(3ㆍ1절ㆍ광복절ㆍ개천절ㆍ한글날ㆍ제헌절)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이다. 제헌절은 2005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제헌절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내년 7월17일 제헌절은 금요일이어서 3일 연휴가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올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제헌절은 헌법이 제정ㆍ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임에도 이른바 ‘절’로 불리는 국가 기념일 가운데 유일하게 휴일이 아닌 것 같다”며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명칭이 바뀐 5월1일이 함께 공휴일로 지정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야 의원들 모두 긍정 검토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통과될 경우 내년 5월에는 4일 하루 연차를 사용하면 금요일인 1일부터 주말인 2일과 3일에 이어 어린이날인 5일까지 쉴 수 있게 된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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