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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비 25% 증가했는데…입찰 상한가 더 떨어진 육상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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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8 08:16:36   폰트크기 변경      
에너지공단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

㎾h당 입찰상한가 163.846원…3년 연속 깎여
터빈 등 기자재, 노임비는 급증…“PF 유치 쉽지 않아”


그래픽: 한슬애 기자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올해 육상풍력 입찰상한가가 또다시 하락하면서 사업자들이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련 기자재와 노임비는 두 자릿수로 상승했는데, 상한가는 3년 연속 깎이면서 정상적인 사업 추진을 어렵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RE100(재생에너지 100%) 산단 조성에 힘을 주는 가운데 해상풍력 대비 홀대를 받는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에너지공단의 ‘2025년 하반기 풍력 경쟁입찰’ 공고에 따르면 올해 육상풍력 물량은 230㎿ 규모다. 해상풍력은 인허가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육상풍력 물량만 공고됐다.

공단은 내달 말까지 입찰 참여서 접수를 받고, 내년 2월 경 낙찰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낙찰자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사와 20년간 계약을 맺고 고정가로 전력과 REC(신재생공급인증서)를 공급한다.

문제는 사업자가 제시할 수 있는 입찰상한가가 너무 낮아졌다는 점이다. 하반기 육상풍력 입찰 상한가는 163.846원/㎾h으로, 전년도 165.14원보다 1.294원 낮아졌다. 입찰상한가는 전력도매가격(SMP)과 신재생공급인증서(REC) 1개 가격을 합한 금액이다. 이보다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면 탈락하게 된다. 기후에너지부는 “글로벌 중장기발전단가(LCOE) 변동과 육상풍력 입찰가격의 하락 추세 등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육상풍력 입찰상한가는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입찰 시행 첫해인 2022년 169.5원이었던 상한가는 2023년 167.78원으로 떨어졌고, 올해는 163원대로 내려 앉았다. 해상풍력 입찰상한가가 2023년 167.8원에서 지난해 176.57원으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개발 비용은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육상풍력은 통상 강원ㆍ경상ㆍ전라도 일대 산간 지역에서 추진되는데, 산지 특성환경영향평가 및 민원으로 인허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추세다. 여기에 풍력터빈 등 기자재 가격과 운임, 노임비 인상까지 겹쳤다. 과거 육상풍력 조성비용은 과거 1㎿당 약 27억∼28억원 수준이었으나, 현재는 34억∼35억원으로 25% 이상 급증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설상가상으로 올해 하반기 입찰에서는 비가격 지표 중 안보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안보 항목에는 6점이 배점됐고, 공공출자지분과 사업진행도 항목은 각각 2점씩 줄었다. 상대적으로 원가가 비싼 국산 부품 사용을 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가 풍력발전 단가 인하를 유도하면서 기자재 국산화와 신재생에너지 공급 확대까지 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풍력업계 관계자는 “국내 육상풍력 LCOE를 고려하면 입찰상한가는 최소 177원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상한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50㎿ 개발을 기준으로 하면 육상풍력 사업비로 약 1500억∼1600억원이 필요하다. 개발비용은 늘어나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필수인데, PF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기후에너지부 관계자는 “육상풍력의 경우 인허가 원스톱 지원센터 등을 통해 사업기간 단축을 위한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며 “인허가 기간 단축은 비용 절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비용 인하 요인도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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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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