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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유네스코, ‘종묘 세계문화유산’ 등재 박탈 가능성 없다’ 회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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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8 09:59:45   폰트크기 변경      
유네스코, 국내 개발사업 권한 없는데 국가유산청이 정치선동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종묘(宗廟)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유네스코가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다”는 국가유산청의 주장과 상충되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운4구역을 개발하더라도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는 박탈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열린 문화체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직접 유네스코 관계자에게 확인한 결과, “유네스코조차도 (종묘 세계문화유산 지위가)’박탈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해서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관계자는 종묘의 세계문화유산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의에 등재취소 사례 3가지만 언급했다고 한다. △오만 아라비아 오릭스 보호지역 △독일 드레스덴 엘베 계곡 △영국 리버풀 해양 무역도시 사례다.

박탈 사례는 모두 세계문화유산 지정 구역 내에서 직접적인 개발이 이뤄진 곳들이다. 특히 엘베 계곡은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투표까지 진행해 계곡 내에 교량을 건설했다. 배 의원은 “등재취소 구역들은 모두 유산평가영향 구역 내에서 개발을 했고 시민이 자체적으로 투표까지 해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며 “유네스코 조차도 (종묘 세계문화유산 지위 등재 취소 가능성이) 없다라는 관점에서 답을 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국가유산청이 종묘를 볼모로 정치적인 선동에 나서고 있는 점도 비판했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지난 17일 “세계유산센터와 자문기구의 긍정적 검토가 끝날 때까지 (세운4구역 관련) 사업 승인을 중지할 것”을 명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국내 개발사업의 승인 권한이 전혀 없다. 배 의원은 “유네스코는 국내 행정기관이나 광역단체에 사업을 하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며 “세계유산 평가는 강력한 권고일 뿐이고 사업승인 중단을 하라는 법률적인 권한은 없다. 시민을 헷갈리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지난해 공포된 세계유산법도 법적, 행정적 구속력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 법은 세계유산지구 범위 밖에서도 청장 필요 시 영향평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제정된 법이다.

배 의원은 “제정 당시 국토교통부에서 100m 밖까지 규제하는 것은 이중규제이며 재개발이 필요한 도심지역엔 대단히 불필요한 조치라며 반대를 했다”며 “개정안은 기본안만 겨우 통과하고 세부수칙은 하나도 통과를 못했다. 서울시와 유산청이 법률적으로 붙으면 법원에서 또 진다”고 지적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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