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지역주택조합 비리 막고 사업 속도 높인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18 10:45:11   폰트크기 변경      
권익위, 국토부에 제도 개선안 권고

사업 단계별 회계감사 의무화… 토지확보 요건 탄력 조절

사업계획 승인 단계 토지소유권 비율 95→80%로 완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앞으로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회계감사가 강화되고, 조합의 토지확보율은 현실화된다. 부실한 조합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대신 건실한 조합이 시행하는 사업은 속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청약통장이나 청약 순위와 별개로 조합원이 직접 참여해 일반분양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업 지연, 높은 추가 분담금, 조합 집행부의 횡령ㆍ사기 등 일부 조합에서 벌어진 각종 문제로 조합원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권익위는 관련 민원과 법령을 분석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 실무자와의 면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지역주택조합 운영실태 관리 감독 강화와 토지확보율 현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권익위는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각 사업 단계별로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조합원이나 조합가입 신청자 20% 이상이 요구하면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제도상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조합 설립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단계에서만 3차례 외부감사를 받게 돼 있는데, 조합원 모집 등 비리가 발생할 여지가 많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는 감사가 없다 보니 부실한 조합을 초반에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 단계별 토지확보 요건을 탄력적으로 조절해 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토지소유자의 단순 동의서만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위한 토지 사용권원 확보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토지매매계약서 확보가 의무화된다.

이와 함께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조합이 확보해야 하는 토지소유권 비율은 기존 95%에서 80%로 완화된다. 조합의 토지확보가 지연돼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권익위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도 기존 ‘세대주’에서 세대당 1명의 ‘성년자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세대주의 의미가 퇴색한 현실 변화를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기선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사업 시행과 관련한 부작용은 최소화하고, 사업의 효과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