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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진종오, ‘외국인 중대범죄 대응’ 출입국관리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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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8 11:00:46   폰트크기 변경      
강력범죄 외국인 강제퇴거 사유 법률에 직접 명시

지난해 검거된 외국인 범죄 3만5천여건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사진:진종오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18일 외국인 강력범죄자를 추방(강제퇴거) 대상자로 규정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외국인이 살인·강도·마약 등 중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법률상 강제퇴거 사유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도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해 강제퇴거 조치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강제퇴거 대상은 법무부령에 위임돼 있어 실제 집행 시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강제퇴거 여부가 주무부처의 판단에 과도하게 좌우되면서 절차 지연·집행력 부족 등의 문제가 이어졌다.

진 의원은 “최근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가 증가하면서 강제퇴거 기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져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외국인 피의자 검거 건수는 2021년 3만2470건에서 2024년 3만5296건으로 3년 새 8.7%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약 100명 가까운 외국인 피의자가 검거된 셈이다.

국가별로는 중국인이 1만6099명으로 절반 가량을 차지했고, 이어 베트남(3922명), 태국(2204명), 우즈베키스탄(1962명) 등의 순이었다.

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국가가 결코 양보할 수 없는 기본 책무인 만큼,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퇴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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