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건설안전 사전예방ㆍ안전관리시스템 디지털화 시급”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18 16:09:45   폰트크기 변경      
“건안법 이중처벌 우려…AI기술개발 확대해야”

박상우 전 장관 “더 쎈 처벌ㆍ규제 도입시 효과 미지수”
건주포럼 ‘건설안전 방안 세미나’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 주최로 18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세미나에서 참석사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박노일 기자

건설안전시스템의 디지털화, VLM(비전 언어 모델)을 활용한 기술개발ㆍRAG(검색증강생성)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응책이 제시됐다.

건설주택포럼(회장 권준명 무궁화신탁 대표)는 18일 ‘지속가능한 건설안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과 과제’세미나를 열고 건설안전과 관련한 문제점과 사고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업계와 학계, 연구계 전문가들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이어 최근 건설안전특별법(건안법)이 입법예고에 대해 ‘중복 규제’라고 지적했다.

건안법은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 등에 매출액의 3%(상한액 1000억원)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건안법의 매출액기준 과징금은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다수 법안에 의한 과징금 현실화·일원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건설 사고 희생자를 줄이기 위해 산업계에 주문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만하다”면서 “다만, 정부의 역할은 지시하고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와 감독과 처벌 없이도 그렇게 되도록 제도를 만들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강력한 제재, 처벌 수단이 이미 법제화됐고, 형사적인 처벌 뿐만 아니라 입찰참가 제한 등의 영엉상 불이익까지 제도화됐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더 쎈 처벌과 규제가 어느 정도의 한계효과 증가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김선주 경기대 교수는 ‘건설안전사고와 제도현황’의 주제 발표를 통해 “건안법 도입시 중처법과 중복 적용으로 형사ㆍ과징금 제재가 부과되는 이중처벌 우려와 함께 산안법 등과 과징금 중복 제재, 책임소재 혼선은 물론 여러 법률을 동시에 준수하면서 생기는 관리비용 상승 등 기업운영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안전관리조직 강화 등 사전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계약단계에서도 발주자와 적정 공사비ㆍ비용ㆍ안전관리 책임범위ㆍ안전관리비용 등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ERP도입과 IoT, AI 등 스마트 안전관리기술을 활용하는 등 안전관리시스템의 디지털화, 보험“과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 정비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수는 “정부도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안전관리컨설팅과 전문인력양성체계 구축, 법ㆍ제도간 정합성 확보 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윤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AI혁신센터장은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혁신방안’보고서를 통해 “건설현장의 고령화ㆍ외인화가 심각하고 인력을 대체할 신기술은 제자리걸음”이라면서도 “대우건설이 개발한 챗 GPT를 활용한 바로레터AI, 롯데건설의 AI기반 건설시방서 분석 플랫폼(ConGPT), 포스코이앤씨의 생성형 AI기술 기반 건설지식DB서비스 등 AI를 이용한 건설산업의 변화도 감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AI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고품질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VLM을 활용한 건설안전기술 개발, RAG데이터 베이스 구축에 나서고 OSCㆍ로봇의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는 위기이자 기회”라며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자동화와 함께 BIM 등 통합 플랫폼을 통한 정보관리, 고품질, 완성도 제고를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승진 진흥기업 안전보건담당 상무는 ‘건설현장 실행전략과 미래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산안법,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 등 안전관련법 관련 행정기관 이원화가 문제이며, 제조업 중심의 산안법이 건설업 일용근로자 등에 적용되는 것도 법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안전관리비도 실제로 투입되는 인원과 실공사기간을 반영해 산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 상무는 이어 “현장에서 중대위험작업이 도래할 때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근로자에 통보하고, AI종합관제 시스템과 AI를 탑재한 지능형 CCTV, IOT, 드론 등을 적극 활용하는 등 중대재해 사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예측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박노일 기자
royal@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