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경종합건설 간이회생절차 개시
경영난에 빌려준 3억원도 못 받고
현장 압류 들어와 법정관리 신세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승인 놓고
전남도와 법적소송 ‘힘겨운 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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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용인 수지에 위치한 성지건설 본사 내부. /사진= 대한경제DB |
[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성지건설이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다수의 발주기관과 건설사에 피해를 입힌 데 이어, 이번에는 영세한 하도급업체마저 낭떠러지로 내몬 사실이 드러났다. 이 하도급업체는 성지건설과 일했다가 재정난에 시달려 현재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18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희경종합건설은 최근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간이회생절차 개시를 통보 받았다. 희경종합건설은 토공사 등을 주로 하는 전문업체로, 지난 2022년 6월 성지건설 등과 하도급계약을 맺고 전라남도의 ‘문평천 하천재해복구사업’에 참여했다. 하도급대금은 도청으로부터 직접 받기로 하고 합의서를 작성해 도청의 승인을 받았다.
공사 초기에는 성지건설의 선급금 중 일부를 받아 공사를 진행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가 불거졌다. 이듬해부터 여기저기서 성지건설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면서다. 이는 성지건설이 맡았던 전국 각지의 건설현장에서 문제가 빚어진 시기와 일치한다.
희경종합건설은 이 여파로 하도급대금을 지급 받는 데 차질을 빚었다. 성지건설과의 연락도 끊긴 데다, 압류가 들어온 순간 직접지급 합의서에 따른 청구권도 힘을 잃었다. 나머지 공동수급사로부터 받은 대금과 일부 노무비로 근근이 공사를 이어갔지만, 현장은 제대로 운영될 리 없었다.
희경종합건설 대표는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차용증을 쓰고 3억원을 빌려줄 만큼 대금을 받기 위해 애썼지만 이마저 연락 두절로 돌려 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성지건설이 각종 세금마저 체납해 기성 청구를 못해 1년 이상 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일만 했다”며 “성지건설이 초기에 가져간 선급금 중 8억원만 지급 받았을 뿐 압류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3억원을 빌려줄 당시 성지건설이 압류가 풀려 기성금이 나오면 모두 주겠다고 공증을 써주면서까지 약속했는데 이 지경에 이르렀다”며 “우리도 돈을 받아야 함께 일한 업체에 대금을 줄 텐데 그게 안 되니 우리 현장에도 압류가 들어와 회사 운영이 힘들어져 법정관리 신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성지건설에 의해 촉발된 갈등은 희경종합건설과 전남도의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희경종합건설이 미지급 대금 13억원을 비롯해 공사 초기 성지건설에 지급된 선급금 일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면서다.
희경종합건설은 도청이 직접지급 합의서를 승인한 만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논리를 폈다. 반면, 도청은 원도급사와 하도급사의 계약 문제로 개입할 여지가 없다며 선을 그었다.
희경종합건설은 성지건설에 지급된 선급금도 도청이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성지건설 채권에 대한 압류로 유보해야 할 공사대금을 내줘 피해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희경종합건설 관계자는 “도청이 선급금 보증기간 내 처리해 돌려받았으면 될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시기를 놓친 데다 정산까지 완료해 압류권자로서 권리를 침해 받았다”며 “선급금은 기성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사실상 빚이나 다름 없는데, 결국 성지건설이 진 빚을 갚아준 꼴이 됐다”고 밝혔다.
도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중간에 선급금 회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소송에 걸려 패소했고, 준공 후 성지건설 압류분을 선급금과 상계 처리했다”며 “성지건설에 지급된 선급금과 압류를 건 시점부터 발생한 대금을 달라는 주장인데, 이것 때문에 자문도 많이 받고 했지만 관련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공사는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애초 계획했던 공기(工期)보다 1년가량 늦어지면서 14억원 규모의 공사지연 배상금을 피할 수 없었다. 현재 일부 공동수급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성지건설의 무책임한 행태가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모두의 피해로 돌아간 셈이다.
도청 관계자는 “지체일수 산정 등이 잘못됐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앞선 행정심판에서는 계약에 근거해 부과된 공사지연 배상금은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 손해배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각하됐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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