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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
[대한경제=민경환 기자] 20년 만에 게임 산업 관련 법과 제도를 갈아엎는 ‘게임산업법 정부개정안’을 두고 게임의 문화적 요소를 강조한 점과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 기틀을 닦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에 대한 책임 요소를 구체화하고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규정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게임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에서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게임산업법 전부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발표했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도 참석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2006년 제정 후 약 20년만에 조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은 게임에 대한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 게임이 가진 문화적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법안 명칭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게임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이승훈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 이사는 “개정안은 게임을 문화 창작물로 공식 인정해 진흥을 강조하는 구조로 이동하는 첫 단추”라고 평가했다.
몇몇 쟁점도 부상했다. 게임 유형을 온라인ㆍ모바일 등 ‘디지털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 등 ‘특정 장소형 게임’으로 구분한 조항이 대표적이다.
사행성 우려가 있는 특정 장소형 게임은 기존 규제를 유지하되, 디지털 게임은 대폭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디지털 게임은 전체 이용가 게임에 대해 본인 인증 및 법정 대리인 동의 의무 폐지, 경품 제공 금지 조항 완화, 게임 시간선택제 폐지 등이 적용된다. 다만 환전 금지 규정은 유지된다.
하지만 디지털 게임이라도 성인 등급을 받고 사행성을 띄는 게임이라면 규제가 필요하고, 아케이드 게임이라도 해당 요소가 없는 게임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재환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디지털 게임이라도 카지노ㆍ불법 도박을 모사하는 게임은 규율 공백이 생길 수 있다”며 “사행행위 규제법 개정이나 게임법 내 보완 조항 등 제도적 보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종일 법무법인 화우 게임센터장은 자율 등급 분류 사업자에 대한 책임 소재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현행 성인등급에 가까운 게임을 민간 사업자가 등급을 낮춰 청소년 이용 가능 게임으로 서비스했을 때, 개정안으로는 책임 소재를 묻기 어려울 수 있다”며 “시스템이 무너질 우려가 있어 해당 부분을 함께 논의하고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했다.
규제 기관인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게임 본부 기능을 통합해 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가 제기됐다.
게임진흥원을 설립 시 게임을 국가 전략 콘텐츠 산업으로 지정하고 K-컬처 300조원 달성 등 목표를 달성하는 데 용이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와 진흥이 한 기관 안에 융합되며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최재환 과장은 “게임 전담 기구를 강화하자는 취지에 정부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현 게임위와 콘진원을 통합했을 때 지능과 규제가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을지, 콘진원이 맡아 온 수출ㆍAI·전략 과제와 연계가 약화되지는 않을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종일 센터장도 “게임진흥원 내부에 등급ㆍ관리 기능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사전검열금지 원칙과 충돌 소지가 생길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기준을 충분히 검토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정안은 이 외에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도입, 인디ㆍ중소 게임사 세제 혜택 근거 마련 등 내용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게임의 문화적 측면을 강조한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생태계 구성원 모두가 새로운 인식을 토대로 새 출발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향후 상임위 논의 과정을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을 다듬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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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다섯번째)이 개최한 ‘게임산업법 전면개정안, 무슨 내용을 담았나?’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사진: 민경환 기자 |
민경환 기자 eru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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