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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개발 이익 추징 해제는 수천억원 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강력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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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8 17:41:26   폰트크기 변경      
18일 '배임 수익' 추징보전 해제 반대 의견서 서울중앙지검에 제출

성남시청 전경 / 사진 : 성남시 제공


[대한경제=박범천 기자]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18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성남=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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