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정부, 론스타 분쟁 13년 만에 완승… 배상금 4000억 안 줘도 된다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19 08:40:58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우리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와 장장 13년에 걸쳐 벌여온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이 우리 정부의 완승으로 마무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 자 중재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의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당초 중재판정에서 인정됐던 현재 환율 기준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 배상책임이 모두 소급해 소멸했다는 게 김 총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 비용 약 73억원을 30일 이내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와 우리 정부의 악연은 2003년 시작됐다.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834억원에 사들인 뒤 이를 되팔기 위해 국민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차례로 매각 협상을 벌였다. 이후 2010년 11월 계약을 거쳐 2012년 보유지분 51.02%를 3조9157억원에 하나금융지주에 넘겼다.

하지만 론스타는 2007년 HSBC에 외환은행 매각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금융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국세청이 자의적ㆍ모순적 과세를 했다며 2012년 11월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를 제기했다.

이후 10년에 걸친 공방 끝에 ICSID는 2022년 8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하는 2억1650만달러를 우리 정부가 물어줘야 한다는 중재판정을 내놨다.

하지만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다. 우리 정부도 중재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 13년간 법률자문단으로서 정부를 대리해 최선을 다해 대응한 결과 국가적 손실을 완전히 방어한 쾌거”라는 입장을 밝혔다.

태평양은 미국 로펌 아놀드앤포터(Arnold & Porter)와 공동으로 우리 정부를 대리해 중재 대응을 주도해왔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