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비 심의 대상 100억 이상으로 확대
준공 90일 전 청구 원칙ㆍ차수별 청구 허용
실무 가이드라인 2026년 시행…공정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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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안윤수 기자 ays77@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서울시가 장기계속공사에서 되풀이되던 공사기간 연장 간접비 갈등을 줄이기 위해 ‘간접비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간접비 청구ㆍ지급 절차를 표준화하고 심의 대상을 확대해 공공공사의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번 제도 개편으로 공기 지연과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사 품질과 안전 수준을 함께 끌어올린다는 복안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열린 ‘건설 분야 비상경제회의’와 올해 초 발표한 ‘규제 철폐안’에서 제기된 업계 요구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간접비 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 자문과 현장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실무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수준으로 가이드라인을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
현재 장기계속공사 현장에서는 발주 기관과 계약 상대자 간 공기 연장 귀책 사유와 간접비 발생 여부, 청구 시점과 산정 적정성 등을 놓고 해석 차이가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협의로 간접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있지만, 뚜렷한 기준이 없다 보니 유사한 사업임에도 현장마다 다른 결론이 나와 형평성 논란과 추가 분쟁을 낳아왔다. 이런 불확실성이 공정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도 꾸준했다.
간접비는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를 제외한 간접 노무비, 일반 경비 등을 말한다. 지방계약법을 보면 발주 기관 귀책으로 공기가 연장된 경우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간접비를 지급할 수 있다. 하지만 세부 기준이 부족해 각종 소송과 중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가이드라인의 핵심은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산정과 지급 절차를 표준화한 점이다. 우선 간접비 산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접비 지급 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공사비 기준을 기존 30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낮췄다. 대형 공사뿐 아니라 중ㆍ대형 장기계속공사까지 더 많은 현장을 심의 테이블에 올려 동일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간접비 청구 시점도 명문화했다. 원칙적으로 준공 예정일 90일 전에 하도록 규정했다.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 예정일 90일 전에도 청구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실정보고 요청과 승인 단계에서 공기 연장 사유와 귀책 주체, 간접비 발생 여부 등을 반드시 검토ㆍ문서화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간접비를 둘러싼 소송ㆍ중재 등 불필요한 분쟁이 줄고, 간접비 청구와 심의 과정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관리 효율이 개선되면서 현장 안전 관리와 품질 확보도 향상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가이드라인은 직원과 공사 관계자를 포함한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가 운영하는 건설알림이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김승원 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공기 연장 간접비는 오랫동안 현장의 갈등 요인이었다”며 “앞으로도 건설 현장 규제 합리화와 실무 지침 개선을 지속 추진해 공공공사의 품질과 신뢰를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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