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울러 하도급법 제2조 제10항은 재하도급의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상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규정하므로, 재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도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관련하여,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이 문제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은 언제가 될까. 원칙적으로 ‘하도급 공사대금과 원도급 공사대금의 지급시기가 모두 도래한 상태에서 직접지급의 요청이 있은 다음날’부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지연손해금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다음으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이자율 15.5%)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를 하면서 그 지연이자율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15.5%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소정의 규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발주자인 피고가 원사업자의 파산 등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한바(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다64050 판결),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의 지체가 인정되더라도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따른 지연이율(15.5%)이 적용될 수는 없다.
이와 같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가 문제 되는 사건에서는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에 대하여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국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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