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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프리뷰]황희 의원, 싱크홀 선제적 대응 ‘지하안전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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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9 11:19:36   폰트크기 변경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싱크홀 사고, 최근 5년간 연평균 170건 이상 발생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사진:황희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싱크홀(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싱크홀 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은 19일 “지하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 및 긴급보수,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장비·기술개발 등의 법적근거를 담았다”며 해당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국토안전관리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발생한 전국 싱크홀 사고는 총 867건에 달해 연평균 17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2025년 3월 서울 명일동에서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고 규모와 위험도가 커지면서 지하 안전에 대한 고도화된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토교통부에 중앙지하안전위원회 신설 △지반침하 안전지도 제작·공개 의무화 △AI 기반 기술 연구·개발 촉진 등이다.

법안은 현행 지하안전관리 자문단을 폐지하고, 국토교통부에 중앙지하안전위원회를 신설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법령·제도 개선,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 연구·개발 등 지하안전관리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제작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해 안전지도를 바탕으로 긴급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하안전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인공지능(AI) 기반의 탐사장비·기술 개발과 지하정보 분석시스템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선제적 대응의 근거를 만들었다.

황희 의원은 “최근의 싱크홀 사고들은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제는 고도화된 기술과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할 때”라며 “지반침하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발 밑 공포’에서 벗어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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