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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영 iM금융그룹 상무가 19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세미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김봉정 기자. |
[대한경제=김봉정 기자] 수도권 자금 쏠림과 지역경제 약화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지역에서 점포가 가장 많은 은행을 ‘지역은행’으로 규정하고, 지자체 금고 우선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은행법상에서는 지방은행에 대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않는 은행’으로 규정했는데, 비대면 금융이 확대된 지금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침체의 지역경제와 위기의 지방은행’ 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창영 iM금융그룹 상무는 “영업구역을 기준으로 지방은행을 정의하는 기존 틀은 현실에서 무너진 지 오래”라며 ‘지역은행’ 개념을 강조했다.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영업구역을 한정한 지방은행의 개념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 등이 전국적인 영업을 하는데 영업구역으로 지방은행과 시중은행을 구분하는 현재 은행법상 정의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창영 상무는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제시한 ‘지역은행’ 개념을 도입해 지역 밀착 영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은행은 비수도권 지역에 본점을 두고 해당 지자체에서 점포 수가 가장 많은 은행을 의미한다.
그는 “iM뱅크(옛 대구은행)은 시중은행으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지방은행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부산·경남·광주·전북·제주은행도 이 기준이라면 지역은행으로 재정의될 수 있다”며 “법적 정의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지방시대위원회의 새로운 정의를 법 체계로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역은행 개념 도입과 함께 영업 기반 강화를 위해 지자체 금고 선정시 지역은행 우선 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지난해 7월 기준 대구·경북·부산 등 262개 지자체 금고 가운데 지역은행이 담당한 곳은 94곳에 불과하다. 65% 이상이 시중은행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방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상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지방은행이 지역 경제를 담당하는 만큼 연체율이나 경영실태평가 등의 일부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영도 한국금융연구원 은행연구실장은 “지방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상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 소재 기업에 온렌딩 대출을 늘리는 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며 “일본이 지방 소멸에 대응한 사례로 지방소멸 억제 사업을 은행 부수업무나 자회사로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정 기자 spac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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