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사모펀드 론스타와 벌인 국제분쟁이 13년 만에 배상금 0원으로 결론 났다.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는 18일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중재판정 결과를 취소했다. 이로써 2022년 8월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취소됐다. 앞서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4000억원에 인수해 2012년 하나금융에 4조7000억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가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950만달러 손해를 봤다며 ICSID에 국제 중재를 제기했다. 이후 중재 판정부는 론스타 청구를 일부 인용해 2억1650만 달러(2890억여원)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지만 당시 한동훈 법무장관은 이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냈던 것이 이번에 결실을 맺은 것이다. 이번 소송 비용도 론스타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승소가 갖는 의미는 크다. 당시 한국 금융당국의 조치가 금융질서 유지라는 국가의 정당한 주권 행사였음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ICSID 중재 사건에서 이번처럼 한쪽 주장이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진 선례는 거의 없다고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후 늦게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결과를 발표한 것도 승소 의미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다만 소송 도중에 일부 좌파 인사들이 보였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들은 한 장관을 향해 “근거 없는 자신감” “희망고문”이라며 취소 신청을 깎아내렸다. 현 대통령실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은 국제통상전문변호사라는 직함을 걸고 “패소하면 본인이 배상하라”며 소송 실패를 당연시했다. 정부가 국제 무대에서 싸우고 있는 동안 등 뒤에서 총질을 서슴지 않았던 것이다.
이제 정치권도 국익 앞에선 정쟁 방식을 달리해야 한다. G20 회의 참석차 출국하는 대통령을 향해 ‘먹튀’ 발언을 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반성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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