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교량, 터널 등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불법 하도급한 안전진단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대거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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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 연합뉴스 |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안전진단업체 대표 A씨 등 총 26개 업체 관계자 40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2023년 5월~올해 3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교량ㆍ터널 등 안전진단 용역 115건을 발주처에 알리지 않은 채 불법으로 하도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마저도 업체 3곳은 41건을 재하도급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무등록 업체가 실제 안전진단 업무를 한 사례도 14건이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사고를 계기로 제정된 시설물안전법은 부실 진단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 점검 하도급을 금지하고, 일정한 인력과 장비를 갖춰 등록한 업체만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3년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올해 오산 옹벽 붕괴 사고 등은 모두 안전 점검 인원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검사를 하도급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안전진단 업체들이 지역 사무실을 여럿 만들어 용역을 최대한 많이 낙찰받은 뒤 감당하기가 어려워지자 다른 업체에 60∼70% 가격으로 불법 하도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하도급 업체 직원을 자사 직원인 것처럼 일시 취업시키고, 용역과 상관없는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범정부적인 건설 현장 불법 집중단속과 함께 안전진단업체 비리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용역을 발주한 지자체 등에 수사 결과를 통보하고, 교량과 터널 등 국민 안전과 밀접한 시설물의 안전진단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하도급은 관리주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고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불법 하도급뿐 아니라 관계된 유착 비리 등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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