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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FIU와 소송?…352억 과태료 의견제출·자진납부 안 한 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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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0 06:01:25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김관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전통지 받은 352억원의 과태료에 대해 의견제출과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시장에서는 두나무가 행정처분에 불복해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19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두나무는 과태료 사전통지 이후 지난 7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의견제출 기간 동안 별도의 입장을 FIU에 전달하지 않았다. 앞서 FIU는 지난 6일 고객확인의무 등을 위반한 두나무에 과태료 352억원을 부과하고 10일 이상의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바 있다.

과태료도 자진납부하지 않았다. 의견제출 기간 안에 과태료를 자진해서 낸다면 최대 20% 감경이 가능하다. 두나무의 경우, 과태료가 352억원에서 282억원으로 70억원가량 줄어들 수 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두나무 측은 “FIU가 적발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사항이 860만건에 달하면서 내부 검토가 길어진 것”이라며 “과태료 본통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FIU는 두나무에 실시한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에서 △고객확인의무 위반 약 530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약 330만건 △의심거래 미보고 15건 등을 적발했다. 본통지는 다음 주에 발송할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두나무가 FIU의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법적 다툼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봤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통상 사전통지된 과태료에 의견제출과 자진납부가 모두 이뤄지지 않은 상황은 법원에서 최종적인 판단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미 두나무는 FIU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지난 2월 특금법 위반을 이유로 받은 3개월간 영업 일부 정지 등 FIU의 제재를 취소하기 위해서다. 3차 변론은 다음 달 4일에 예정돼 있다.


김관주 기자 p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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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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