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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정비사업 절차별 처리기간 정해서 속도 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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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19 17:00:38   폰트크기 변경      

현재 전국 도심지 51곳ㆍ8.7만호 규모 사업
신속 추진과 사업 확대 위해 제도개선 추진


김병주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이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발표하고 있다. / 사진: 황은우 기자.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도시정비사업 공공과 민간의 조화 그리고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공공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확대를 위해 사전기획 운영기준 개선, 정비구역 처리기한제 도입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은 공공이 주민들로부터 사업의 주요 결정권을 위임받아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 유형으로 2020년 도입됐다. 용적률 제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제외 등과 같은 인센티브도 적용됐다.

LH는 사전기획 단계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회의, 그리고 정비구역 지정 등 절차별로 처리 기간을 미리 정해둬 사업성을 더욱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LH는 전국 도심지 51곳에서 공공재개발을 비롯해 공공참여재개발, 공공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아울러 약 8만7000가구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일정 수준 이상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있는 지역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면 민간정비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기 마련이다. 이때 신용도와 투명성, 자금력을 갖춘 공공이 나서 사업을 이끄는 것이 공공정비사업의 취지다.

앞서 2004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됐으나 민간재개발이 이뤄지지 못했다가, 현재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인 서울 동대문구 전농9구역이 대표적인 예다. 재작년 이 구역은 LH가 사업시행자인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2028년 착공 예정이다.

이날 발표에 나선 김병주 LH 도시정비사업처 차장은 “LH는 이 사업지에서 갈등관리 차원에서 특히 강점을 보였다. 원래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곳과 공공재개발이 시작되며 신규 편입된 구역의 분양대상 기준이 달라서 주민갈등이 생겼으나 LH가 협의체 구성을 주도했고 최소분양면적 15.7㎡로 합의를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LH와 같은 공공이 사업시행자로 나서면 개발이익의 공공 환수 비율이 커지는 만큼, 사업성이 충분한 곳에서는 주민들의 참여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이에 공공정비사업이 확대되려면 인센티브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이동주 한국주택협회 산업본부장은 “최근 민간 정비사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완화되며 공공정비사업 수요 감소가 불가피해졌다”며 “법적 용정률을 기존 1.2배에서 1.5배로 상향하고,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로 바꾸는 등의 인센티브 추가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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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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