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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코인대여 서비스 전략 차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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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6 14:30:47   폰트크기 변경      
하락장 수익 도구로 주목…담보비율·대여종목 등 거래소별 특색

[대한경제=김동섭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코인대여 서비스 경쟁에서 차별화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 이달 들어 가상자산 가격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코인대여 서비스가 재조명받으면서다.

2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코빗은 최대 24종의 가상자산을 빌릴 수 있는 코인대여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다. 이용자는 원화와 비트코인(BTC), 테더(USDT) 등 12종 자산을 조건별 복합비율로 담보 설정할 수 있으며, 개인당 최대 10억원까지 대여 가능하다. 코빗 측은 유동성 확대와 이용자 투자전략 다양화를 위해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코인대여 서비스는 투자자가 원화나 가상자산을 담보로 맡기고 다른 코인을 빌려 거래하는 서비스다. 특히 약세장에서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빌린 코인을 고가에 매도한 뒤 가격이 내려갔을 때 재매수해 상환하면 차익을 얻는 구조다. 직접 코인을 보유하지 않아도 시장 하락에 베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하락장 대응 전략으로 주목받는다.


 26일 오후 2시 기준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보다 0.9% 하락한 8만7389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지난 21일 9만달러 아래로 떨어진 뒤 한때 8만1000달러까지 급락하며 8만달러선마저 위협받았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9만달러 회복에는 실패하고 있다.

거래소별로 대여 가능 종목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코빗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엑스알피 등 24종으로 가장 많고, 뒤이어 빗썸도 17종, 업비트는 11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반면 코인원은 가이드라인 확정 이후 시장에 진입한 만큼 비트코인 단일 종목으로 안전성을 우선했다.

담보비율과 한도 설정에서 거래소별 접근법이 확연히 갈린다. 코인원은 담보금의 82%까지 빌려주며 한도를 3000만원으로 설정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했다. 빗썸은 당국 경고 이후 담보비율을 85%로 조정하고 한도를 3000만원으로 제한했다.

최근 두나무는 담보비율도 80%에서 85%로 상향 조정해 빗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다. 한도의 경우 이용자별 맞춤체계를 도입했다. 500만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거래 경험자에게는 최대 2992만원 한도를, 5억원 이상 보유 등 특정 조건 충족 시 최대 4억250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했다.

상환방식도 차별화됐다. 코빗은 강제상환 시 시장가 매도 대신 원화 환산 가액을 즉시 차감하는 방식을 채택해 거래소 내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고 이용자 위험을 줄였다. 코인원의 경우 청산 위험 구간 진입 시 보유 자산으로 담보금을 자동 증액하는 ‘자동 물타기’ 기능을 도입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이용자보호책도 강화되고 있다. 지난 9월 금융위원회와 금융정보분석원은 가상자산사업자 신용공여 업무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대여 한도를 담보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시총 상위 20위 안 종목으로 한정하며, 3개 이상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자산으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제3자 위탁 방식도 금지했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코인대여 서비스는 하락장에서 헤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나쁘지 않지만, 급변하는 시장에서는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며 “낮은 가격에서 빌린 코인이 급등하면 강제 청산이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추가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가격 변동폭이 커질 수 있어 제도적인 안전장치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섭 기자 subt7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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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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