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구역 지정 권한 국토장관 부여 논의
소규모 주거용 불법 건축물 한시적 허용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토위-국토교통부 당정협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당정 협의회를 열고 지난 9월 7일 발표한 부동산 공급 대책 이행을 위한 후속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제정법도 논의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와의 당정 협의에서 “2030년까지 서울·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공급하는 9·7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연내 발의 및 처리가 가능한 법안들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9·7 대책 공급과 관련해 현재 법안이 23개 준비되거나 발의돼 있는데, 논의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야당 의원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 당정이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협의회에 참석해 “9·7 공급대책에 대한 입법이 매우 시급하다”며 “공급 효과가 하루빨리 체감되도록 하기 위해선 필요한 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첫 관문인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권영진 의원이 맡고 있어 법안 심사에 속도를 내기 쉽지 않다는 게 민주당 설명이다.
당정은 공급 대책 관련 입법으로 ▲도심정비 활성화를 위한 도시정비법 및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도지사에 부여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에게도 부여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법 ▲도심 내 공급 확대와 공공택지 내 물량 확대를 위한 특별법 등을 중점 논의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 당정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사고가 잇따르는 데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도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복기왕 의원은 “국토부에 실제 사용층인 청년들의 의견을 더 들어달라고 했다”며 “그 결과를 보고 오는 26일 (국토위) 소위에서 다룰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생경제 어려움을 고려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불법)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합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어려운 민생·경제 여건을 반영해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은 한시적으로 합법 전환을 허용하겠다”며 “동시에 불법을 키워온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국토교통 분야 입법 과제와 예산안 논의를 위해 연말까지 주 1회 정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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