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호반건설 “법원 판단 존중…공정과 원칙 기반, 사회와 성장하는 기업 될 것”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11-20 15:23:05   폰트크기 변경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 6년만에 모두 해소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호반건설이 6년만에 기업경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호반건설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소송 핵심 쟁점인 공공택지 명의 변경(전매) 통한 2세 승계 지원 논란은 대법원의 공정위 과징금 취소 확정 판결에 따라 해소됐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이날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청구의 건과 관련해 공정위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한 2심 결과를 확정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0~2015년 호반건설이 특수관계에 있는 호반건설주택과 호반산업 등을 부당하게 지원하고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전체 과징금의 60%에 이르는 3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공공택지를 공급가격 그대로 전매한 것이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정당한 토지매각은 공정거래법상 문제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복수청약(벌떼입찰) 관련해서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2025년 5월)으로 수사를 종결한 바 있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을 완전히 벗었다”고 말했다.

다만 243억4100만원의 과징금이 유효하다는 점은 아쉽다는 입장이다. 시공사가 시행사 공사비에 대한 지급 보증을 해 주는 것은 업계의 관행인데 이 점이 참작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40여개 공공택지 사업의 PF 대출 2조6393억원을 무상 지급보증을 해줬다면서 호반건설에 149억 74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호반건설은 2019년 공정위 조사 이후 제기된 각종 의혹들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 활동을 통해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될 것”이라며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행위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서도 업계 차원의 논의 거쳐 필요한 제도적 정비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부동산부
임성엽 기자
starleaf@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