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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초 학부모회와 주민대책위원회 등 주민단체가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 사진 : 고기초 학부모회 제공 |
“허가 때는 고기초 우회도로 약속, 공사 때는 고기초 앞길 운행 강제”
용인시, "개발업자에게 '시민 안전 위한, 건축허가 지켜야'…개발업자, 용인시에 3900만원 배상 행정심판"
고기동 주민들 "국민 생명 안전은 행정심판의 대상 아냐…행정심판 즉각 철회 돼야”
[대한경제=박범천 기자]용인특례시 수지구 고기동 고기초 학부모들과 지역 주민, 마을공동체 등이 20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고기초 앞 스쿨존을 통과하는 공사차량 운행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이들은 11월 24일로 예정된 경기도의 ''실시계획변경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 행정심판 최종 심의를 앞두고 학부모·주민 단체가 절막한 심정을 담아 공개적인 목소리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사업자인 S기업이 용인시를 상대로 “고기초 앞길로 공사차량 통행을 허용하라"고 지속적으로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있어서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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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교 전경 / 사진 : 고기초 학부모회 제공 |
최근 6개월간만 세 차례 신청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은 “개발업자가 법률력을 앞세워 지자체의 정당한 행정조치를 압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제의 핵심은 고기초 앞 6m 편도 1차선 도로(보행로 없음)에 25톤 덤프트럭·레미콘 등 총 16만대 이상의 대형 공사차량이 4년간 통행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업부지에서만 약 76만㎥의 토사가 반출될 예정이며 공사인력·장비 이동을 포함하면 하루 1000대 이상의 차량이 드나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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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의된 공사차량 운행 노선도 / 사진 : 고기초 학부모회 제공 |
고기동 마을공동체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기초 앞 고기교 일대 일일 교통량은 5400대, 성수기에는 8000대 이상까지 증가한다.
특히 고기교는 5개 도로가 엇갈리는 구조로 차량 한 대만 진입해도 전체가 정체되는 '병목 구간'인데다 여기에 시가 추진 중인 고기교 확장 공사(2026~2028)까지 맞물리면 “스쿨존 전역이 공사장으로 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주민단체는 “사업자는 '8개 우회 노선을 모두 검토했으나 불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학생 통행이 없는 노선도 있고 상주 인구가 2가구 수준인 길도 존재한다. 그럼에도 가장 위험한 스쿨존을 고집하는 이유는 법률적 여지를 활용하겠다는 계산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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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동 노인복지주택 현장 모습 / 사진 : 용인시 제공 |
인가조건 실효확인청구 등 간접강제신청'의특히 주민들은 이번 행정심판이 “개발업자에게 하루 39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용인시에 부과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으며 실제로 심의위원 8명 중 4명만 찬성하면 강제금 부과 결정이 확정된다.
주민들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용인시의 판단이 도리어 행정심판의 제재 대상이 된다면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법 절차냐"고 되물었다.
학부모회는 “고기초 앞길은 아이들이 매일 걷는 등하굣길"이라며 “이 길에 매일 수백 대의 대형 트럭이 드나들면 아이들의 생명은 누가 책임지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간접강제신청이 인용돼 스쿨존 공사차량 운행이 허가된다면 고기초 학생 전면 등교거부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단체는 △사업자의 간접강제신청 철회 △경기도의 성남·용인 간 대체노선 협의 주도 △행정심판위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판단 등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들은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며 “그 헌법적 원칙이 고기초 앞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고기초 학부모회는 대형 공사 차량의 스쿨존 운행 허가에 반대하며,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전면 등교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부모들은 자녀의 생명을 담보로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으며, 모든 공무원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길 바란다. 이들은 지혜롭고 정의로운 판결을 통해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간곡히 요청하고 있다.
용인=박범천 기자 pbc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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