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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1인당 30만원’ 배상안 거부…최대 7조 부담에 결국 법정공방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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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1 11:09:49   폰트크기 변경      
최대 7조원 배상 우려…“3998명만의 문제가 아니다”

SK텔레콤 사옥 /사진:SKT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998명에게 1인당 30만 원씩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공식 거부했다. 이로써 조정 신청인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에 들어갈 전망이다.

업계와 SKT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20일 오후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견서를 제출했다. 분쟁조정위는 이달 4일 전체회의에서 SKT에 대해 신청인 3998명에게 총 11억9940만 원(1인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조정안에는 유출 정보 악용 우려, 휴대전화 복제 가능성, 유심(USIM)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과 불편 등 정신적 손해가 배상 기준으로 반영됐다.

그러나 SKT는 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 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 조치만큼은 계속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선 SKT가 조정안을 거부한 핵심 이유로 ‘전체 피해 규모’를 지목한다.

이번 조정 신청인 3998명은 전체 피해 추정치 약 2300만명의 0.02%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조정위 권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전체 피해자에게 배상할 경우, SKT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약 6조9000억~7조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조정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동일 조건의 배상 기준이 사실상 선례처럼 작용할 수 있다”며 “SKT가 조정안을 수용할 경우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집단 소송 리스크를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정안은 양측이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하지만 SKT의 거부로 신청인들은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청인들은 이미 조정위에 조정안 수락 의사를 밝힌 상태여서, 향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번 사안은 국내 이동통신사 역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기록되고 있다. 향후 법원의 판단은 개인정보 유출 배상 기준을 정립하는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SKT는 사고 직후 유심 무상 교체, 기기변경 위약금 면제, 모니터링 강화 등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분쟁조정위와 신청인들은 여전히 ‘정신적 손해’ 배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업계에선 “SKT가 거부한 이상 소송전은 피하기 어려워졌고, 전체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소송의 불씨도 남았다”며 “향후 판결 결과가 국내 개인정보 보호·배상 체계를 크게 바꿀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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