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신보훈 기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4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주식과 같이 증권사를 통해 사고팔 수 있게 된다고 23일 밝혔다.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는 한국거래소를 통해 직접거래만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거래 참여자가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해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을 통해 위탁거래를 할 수 있게 됐다.
배출권 위탁거래는 지난해 1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거래중개업이 신설되면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위탁거래 시행을 위해 지난해 3월 배출권거래중개업 시범참여자로 NH투자증권을 선정하고,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및 한국거래소와 함께 위탁거래 시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할당대상업체는 위탁거래를 하려는 경우 배출권등록부에 거래방식 변경 신청을 하고, 증권사 계좌를 개설한 후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기존과 같이 10시~12시까지이며, 배출권 경매 및 장외거래의 시작시간은 기존 13시에서 14시로 변경된다.
오일영 기후에너지정책관은 “배출권 위탁거래 시행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이 활성화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이행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시장 여건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개인의 참여 여부도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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