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도급대금 ‘제때 제값’ 받는 여건 조성을 위해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대금지급시스템 3중 보호장치 구축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하도급대금 지급안정성 강화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대폭 보완한다.
지급보증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한다. 현행 하도급법은 지급보증 의무의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 수급사업자 대금 보호에 공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를 대폭 축소해 소액 공사(1000만원 이하)를 제외한 모든 건설 하도급거래에 대해 지급보증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서 교부 의무를 하도급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게 되면 수급사업자가 지급보증 사실을 몰라서 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
지급보증제도가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올해부터 원사업자들이 지급보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ㆍ운용한다.
이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요청권을 수급사업자에게 부여한다.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도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연쇄적으로 지급받지 못할 위험이 커진다.
이에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원도급거래 관련 정보 중 자신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원사업자(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권리를 부여할 계획이다. 정보제공 요청을 받는 원사업자(또는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면으로 요청받은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다만, 발주자 및 원사업자의 영업비밀 유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제공받은 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아울러, 공공 하도급거래(건설ㆍ제조ㆍ용역 등)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 대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인센티브(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만 부여를 통해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권장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운영하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ㆍ기관들과의 협의를 통해 공공 하도급거래와 민간 건설하도급거래에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원사업자에게 불합리하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 온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원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지급보증금액의 상한을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소액 공사 등 지급보증 가입 실익이 거의 없는 경우 보증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급보증기관ㆍ발주자ㆍ전자대금지급시스템의 3중 보호장치가 구축ㆍ강화되면 자금의 물줄기가 발주자에서 수급사업자까지 막힘없이 흘러가 제때 제값 받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대책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있게 이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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