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제재심 전망…추가 징계 가능성도
[대한경제=권해석 기자]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인 MBK파트너스에게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1일 MBK파트너스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이 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업무집행사원(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금감원은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께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천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봐 왔다.
GP에 대한 직무정지 징계는 아직 사례가 없지만, 금융권에서는 영업정지 수준으로 신규 영업 제한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의 제재는 통상 사전 통보 이후 한 달 내에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자본시장법상 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와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는 이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현재 검찰이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계획을 숨긴 채 투자자들을 속여 6000억원 규모의 단기 사채를 발행했다는 혐의를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제재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MBK파트너스는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조건 변경이 국민연금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MBK파트너스는 “홈플러스 우선주의 상환권 조건을 변경한 것은 홈플러스의 갑작스러운 신용등급 하락을 방지하고, 홈플러스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고자 했기 때문이며, 국민연금을 포함한 모든 투자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GP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자, 운용상 판단”이라며 “MBK 파트너스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에 따라 출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고 향후 제재심 등 이어질 절차에서 성실하게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권해석 기자 haese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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