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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호 합의 ‘K-스틸법’ 통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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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3 16:11:08   폰트크기 변경      

여야의원 공동발의했지만 석달간 처리 미뤄져
지난주 산자위 통과…이번주 법사위ㆍ본회의 도전
대결ㆍ정쟁 여전해 속도 늦어질 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위원장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 등 상정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미국 관세 정책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지원하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은 가운데 이달 27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서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K-스틸법’을 의결했다. 지난 8월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3개월 만에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글로벌 공급 과잉 통상 환경의 변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석유화학ㆍ철강 산업의 재편을 뒷받침할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드디어 마련됐다”며 “이번 법 제정은 우리 주력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고 미래 전환을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K-스틸법은 국내 철강업계가 직면한 글로벌 수요 부진과 저가 철강재 수입 확대, 미국 등 주요국의 관세 장벽 강화, 탄소중립 규제 확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철강산업의 국가전략산업 지정 △녹색철강 전환 기술 지원 △세제 감면ㆍ보조금ㆍ정책금융(융자) 지원 △불공정무역 대응 및 시장 보호 조치 △철강산업 구조조정 및 전문 인력 양성 등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지원 근거가 담겼다. 특히 기존 개별 부처 사업ㆍ지원을 하나의 큰 틀로 묶어 일관성 있는 전략 지원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번 소위 심사 과정에서는 대부분 원안대로 유지됐지만 일부 조항은 ‘권고’가 아닌 ‘의무’로 강화됐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저탄소철강기술 연구개발, 사업화, 사용 확대, 관련 설비 도입 촉진 등을 ‘할 수 있다’에서 ‘한다’로 수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22대 국회 ‘1호 여야 공동 당론 법안’이기도 하다. 중국발 공급 과잉과 미국 등 주요국의 철강 관세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106명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지난 8월 법안이 발의된 이후 정쟁 국면이 이어지며 국정감사 기간까지 겹치며 석 달 넘게 논의가 미뤄져 왔다.

그런데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이번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K-스틸법 처리에는 여야 사이에 이견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 지도부는 K-스틸법을 당론으로 조속하게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업계의 관심이 큰 K-스틸법을 27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지난 22일 울산상공회의소를 찾은 자리에서 K-스틸법의 국회 통과를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석화산업지원법(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도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해당 법안은 사업재편에 필요한 재정 및 금융 지원, 석유화학 산업에 대한 규제 특례 추진,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다만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으로 여야 충돌이 극대화된 만큼,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처리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민주당이 내달 9일 정기국회 종료 직후 임시국회를 열어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비쟁점 법안인 K-스틸법이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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