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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철거 명령에도 새 현수막 또 걸었다면… 대법 “별도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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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4 10:41:13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법원 결정에 현수막을 잠시 내렸다가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다시 걸었다면 앞선 현수막 게재 행위와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공소를 기각한 1ㆍ2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울 서초구 B사 사옥 앞에서 허위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걸어 B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금지된 장소에 광고물을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제는 A씨가 이미 비슷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는 점이었다. A씨는 앞서 2017년 12월~2018년 1월 같은 장소에서 B사를 비방하는 비슷한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가 기소돼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재판 과정에서는 A씨의 명예훼손, 옥외광고물법 위반 행위가 앞선 사건과 연속범의 관계에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두 사건을 하나의 범죄(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검찰이 두 사건을 별도로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야 했다는 게 1심의 판단이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1ㆍ2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A씨는 2018년 3월 법원에서 B사의 현수막 게재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기존 현수막을 철거한 뒤 표현을 일부 바꿔 새로운 현수막을 걸었는데, 이는 별도의 범행으로 봐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A씨가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고,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다소 다른 내용의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 사이에는 범의의 갱신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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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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