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ㆍ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실질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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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
노동부는 법적ㆍ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개별 하청별(직무ㆍ이해관계ㆍ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이다.
김영훈(사진) 장관은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주는 역할”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간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섭이 길어질수록 하위 공정이 멈추는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매년 인건비 상승 압박도 심해지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132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의 평균임금은 직전반기(26만4277원) 대비 1.15% 오른 26만7306원으로 집계됐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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