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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100] (1) 내년 3월 시행 임박…원-하청 노사 실질적 교섭에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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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4 16:27:57   폰트크기 변경      
교섭단위 분리 결정기준 구체화…건설현장 공기 지연ㆍ비용 부담 우려 여전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ㆍ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실질적 교섭을 지원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ㆍ통합 결정 기준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내년 1월5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노동부는 법적ㆍ현실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개별 하청별(직무ㆍ이해관계ㆍ노조 특성 등이 현저히 다를 시)로 분리하는 방식 △직무 등 특성이 유사한 하청별로 분리하는 방식 △전체 하청노조(특성이 모두 유사할 시)로 분리하는 방식 등이다.

김영훈(사진) 장관은 “노사관계는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노사가 스스로 결정하고, 정부는 이를 최대한 지원해주는 역할”이라며 “연내 정부의 사용자성 판단 및 노동쟁의 범위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 산업현장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노사가 법 시행 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영계에서는 분리제도가 확대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고, 이미 안정적으로 이뤄지는 원청과 원청노조간 교섭 또한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건설업계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노동환경 개선이라는 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섭이 길어질수록 하위 공정이 멈추는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불가피하다”며 “매년 인건비 상승 압박도 심해지고 있어 결국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대한건설협회의 ‘2025년 하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결과, 132개 직종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91개 일반공사직종의 평균임금은 직전반기(26만4277원) 대비 1.15% 오른 26만7306원으로 집계됐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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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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