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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D-100] (2) 분리제도 활용해 하청 노조간 교섭단위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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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4 16:28:06   폰트크기 변경      
노동위가 실질적 지배력 인정시 원청은 교섭해야…응하지 않을시 지도ㆍ사법처리

[대한경제=이근우 기자] 고용노동부가 24일 발표한 노조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제도다. 노사 교섭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합의가 어려울 시 노동위원회가 근로 조건, 고용 형태, 교섭 관행 등 여러 기준을 바탕으로 사용자ㆍ노조 등 교섭 단위의 통합 또는 분리를 결정하는 것이다.

노동부는 법 개정으로 하청 노조의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졌으나 교섭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 검토 등 교섭 절차에 관한 규정 보완을 추진해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왼쪽에서 두번째)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법 시행령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노동부 제공

그러나 교섭창구 단일화는 소수노조의 교섭권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노동계 등의 반발을 샀다. 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일단 진행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교섭은 원청 사용자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을 존중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인 교섭이나 공동교섭에 동의하면 정부는 합치된 의사에 따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한다.

다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최대한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노동위의 교섭단위 분리 과정에서 원-하청 노조는 교섭권의 범위,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조건, 이해관계 등에서 서로 차이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한다.

이후 하청노조간 교섭단위를 분리함에 있어서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반영하되, 노사간 의견이 불일치되는 경우에는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안정적 교섭체계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현장 상황에 부합하는 교섭단위 분리방식을 고려하고, 만약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청 교섭단위에서 원청노조와 하청노조가 서로 연대해 교섭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섭단위가 분리되면, 이후 분리된 교섭단위별로 각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해 각각의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되며, 정부는 하청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자율적인 공동교섭단 구성, 위임ㆍ연합 방식의 자율적 연대도 지원해 소수노조가 제외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교섭단위 분리 및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특정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하면 원청으로 하여금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교섭 전 사용자성 여부를 둘러싼 노사 분쟁을 최소화한다.

이후 교섭과정에서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범위 외에도 교섭사항을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경우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교단단위 분리 예시. /표: 노동부 제공

한편 교섭창구단일화 과정에서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원청이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지도 및 부당노동행위 사법처리를 통해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의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섭 전후 과정에서 언제든 원청 사용자와 하청노조간 사용자성 범위 등에 대해 의문이 있거나 의견이 불일치하는 경우 ‘사용자성 판단 지원 위원회(가칭)’를 통해 교섭의무 여부에 대한 판단을 도와줌으로써 교섭을 촉진하고 노사간 예측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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