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재현 기자]내달 4일부터 DㆍE등급 제2종 시설물과 준공 후 30년이 지난 CㆍDㆍE등급 제2ㆍ3종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또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4일부터 시행된다.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모법 개정으로 시설물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조치, 보수ㆍ보강 등의 의무 실시 대상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제1종 시설물 뿐만 아니라 DㆍE등급 제2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 실시해야한다. 또 준공 후 30년 이상 경과된 CㆍDㆍE등급 제2ㆍ3종 시설물도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한다.
시설물의 진단은 안전점검과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순으로 진행된다. 정기점검은 육안점검, 정밀점검은 간단한 장비 사용, 정밀진단은 구조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평가에 따라 총 5개 등급으로 나뉜 안전등급을 받게 된다.
또 개정안은 최대 5년으로 규정된 보수ㆍ보강 등 조치 의무 이행 기한을 최대 3년으로 단축했다. 붕괴 사고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물 결함에 대해 조속히 조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대상도 확대된다. 현행 규정상 중앙사조위는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시 구성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은 사망자 1명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면 중앙사조위를 구성ㆍ운영하여 사고원인을 면밀히 규명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남영우 건설정책국장은 “노후ㆍ취약 시설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밑거름”이라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강화되는 시설물안전법령상 의무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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