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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오른쪽)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기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5일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세 번째 상법 개정을 연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위 차원의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했고,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특위 위원 등 22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오 의원은 “코리아 프리미엄을 위한 자본시장 제도 개혁 과제 중 하나로 자사주 개혁을 포함시켰다”면서 “해당 상임위의 심의를 거쳐 조속히 통과,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계획을 수립해 주주총회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서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이사 개인에게는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조항도 담겼다.
또한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 예외적으로 처분한 경우라도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야 하고,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보장하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특정주주의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사주를 활용하는 것을 방지한다는 차원이다. 이와 함께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ㆍ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목적을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회사 합병ㆍ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재계의 우려를 고려한 보완책에 대해서는 “그간 다양한 형태로 재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며 “경영진이 주주들을 설득할 만큼의 내용을 준비하면 (예외적 처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주주총회에 권한을 맡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신주 발행 절차에서 문제가 되는 건 주총에서 다 결정하기 때문에 주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경영진이 얘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코스피5000특위 위원인 김남근 의원도 “법안에 예외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할 때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 주주총회 관련해서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본다”며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재계와 간담회 할 때 의무공개 매수제도라든가 재계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는 입법을 후속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3차 상법개정안을 지난 1ㆍ2차 상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당내 의견 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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