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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사진:권향엽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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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지역산업과 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방정부의 신청을 받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가 더욱 심화되더라도 다음 단계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신속하게 전환할 수 있는 절차가 미비해 지원사업의 적기를 놓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또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이 만료된 이후에는 필요한 후속지원 근거가 부재해 지역산업의 회복 탄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고 지역산업 위기대응의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의 패스트트랙 전환 절차 마련 △산업위기특별지역 지정 만료 후 후속지원 체계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권 의원은 “지역산업이 위기를 맞는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원의 속도”라며 “지역산업 위기 대응의 지원 적기를 놓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위기 대응은 초기부터 마지막 회복 단계까지 전주기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지정 절차의 ‘틈새’를 메우고, 후속지원의 ‘공백’도 해소해 지역산업의 회복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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