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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공단-현대희망재단, ‘조선업 산재 유가족 법률지원’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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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6 09:10:21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지난 25일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이 25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법률구조공단 제공


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들은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면책 사건 등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유가족 대학생 장학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단은 누구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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