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김영진)은 HD현대희망재단(이사장 이기권)과 지난 25일 서초구 공단 서울중앙지부에서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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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과 이기권 HD현대희망재단 이사장이 25일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법률구조공단 제공 |
협약은 조선업에 종사하는 산업재해 근로자의 사망으로 법적ㆍ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있는 유가족에 대한 법률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재단은 매년 5000만원을 출연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재단의 지원을 받는 중위소득 125% 이하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들은 민사ㆍ가사ㆍ행정 사건이나 개인회생ㆍ파산면책 사건 등에 대해 소송비용과 변호사 보수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이사장은 “중대재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며 “최근에는 유가족 대학생 장학금과 생활안정지원금이 실질적인 도움이 됐는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도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했던 조선업 산재사고 유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공단은 누구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법률복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단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1987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는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을 제공한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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