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싫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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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2021년 9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기 위해 병역판정검사에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처럼 속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에서 우울증이나 사회공포증 등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해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무청에 제출했지만, 실제로는 첫 병역판정검사 전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A씨의 휴대폰에서는 ‘공익 최대한 가려고 병원 엄청 다니고 있다’, ‘정신과 재검돼서 6개월 치료기록 있으면 검토해서 결정하는데 그거 노려 보려고’ 등의 대화 내용도 발견됐다. 병역법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피고인은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서 약물 등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으면서도 마치 약물치료를 잘 받고 있는 것처럼 진술하거나, 현재 상태에 대해 허위ㆍ과장해 말하는 등 속임수를 썼다”며 “그 내용과 수법, 경위를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2심도 “피고인은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기초해 판단이 이뤄지는 정신과 진료의 특성을 이용해 자신의 증상을 꾸며내어 범행을 저질렀다”며 “정신과 진료의 특성에 따라 그 적발이 어렵고, 병역제도에 끼치는 위험성 역시 크다고 볼 수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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