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대상자는 지난해보다 8만1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고지세액도 3000억원 늘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6일 ‘2025년도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통해 올해 종부세는 62만9000명에게 5조3000억원이 고지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주택분 종부세 과세인원은 54만명, 세액은 1조7000억원이었다.
특히, 종부세는 과세대상자 및 고지세액이 모두 증가했다. 지난해 고지분과 비교하면 대상자는 8만1000명(14.8%) 증가했고 세액은 3000억원(6.1%) 늘어났다.
종부세는 납세자가 고지서를 받은 후에 특례(임대주택, 사원용주택, 기숙사, 어린이집 등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특례 등)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 최종 결정세액이 고지세액보다 통상 감소되는경향이 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올해 과세인원과 세액은 지난해보다 다소 상승할 것으로 기재부는 전망했다. 그러면서 올해 종부세 세액 증가율(전년 대비 6.1%)은 내국세 증가율(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전년 대비 10.6%)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제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는 올해 주택 신규 공급,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3.65%) 및 전국 토지 공시지가 상승(2.93%)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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