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 방조”
내년 1월21일 1심 선고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특검이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 8월 말 불구속 기소 이후 약 석 달 만이다.
한 전 총리에 대한 1심 선고 날짜는 내년 1월21일로 잡혔다. 현재로서는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1심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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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
내란 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국무총리의 의무를 저버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ㆍ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업무를 보좌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에 가담한 사안”이라며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이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특검은 만약 내란 방조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재판 진행 도중 공소장을 변경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공개돼 윤 전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의 행적이 드러났다.
영상에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담긴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꺼내 읽는 모습,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한 전 총리 측은 공소사실 가운데 위증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상태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이 겪으신 고통과 혼란에 대해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날 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하겠다고 하시는 순간 저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그 순간 이후의 기억은 맥락도 없고 분명치도 않다.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 뜻을 돌리고자 했으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다만 그는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에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면서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한 마지막 고백”이라며 내란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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