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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兆 규모 설탕가격 담합… CJ제일제당ㆍ삼양사 前임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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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6 15:33:01   폰트크기 변경      
檢 “설탕값 66% ↑… 소비자 피해”

담합혐의 대한제당 처분대상 제외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설탕 가격 담합’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CJ제일제당과 삼양사 전직 임원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사진: 대한경제 DB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6일 CJ제일제당 대표급으로 한국식품총괄을 맡았던 A씨와 삼양사 대표이사였던 B씨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회사 법인은 물론, 부사장ㆍ전무급을 포함한 임원 4명과 실무자 5명도 불구속 상태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과 함께 담합한 혐의를 받는 대한제당과 임직원들은 이번 처분 대상에서 빠졌다.

국내 설탕 시장을 주도해온 이들 제당 3사는 2021년 2월~올해 4월 설탕 가격 변동 여부와 폭, 시기 등을 사전에 합의해 3조2715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설탕의 원재료인 원당 가격이 오를 때는 설탕 가격도 신속하게 올린 반면, 원당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설탕 가격에 적게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특히 검찰은 제당 3사의 담합을 통해 설탕 가격이 이전보다 최고 66.7%까지 올랐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2020∼2024년 기준 담합으로 인한 설탕 가격 상승률은 59.7%를 기록했는데,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는 14.2%,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물가는 22.9% 올라 설탕 가격 상승 폭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당 3사는 과거 담합 범행으로 수차례 적발됐으나 법인에 대한 과징금 처분 등에 그쳐 담합이 업계의 고질적 병폐로 자리잡았다”며 “서민 경제에 큰 폐해를 초래하는 담합을 근절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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