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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자동차 관세 15% 소급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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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6 15:55:56   폰트크기 변경      
‘3500억달러’ 법적 근거 마련…기금 관리 ‘한미전략투자공사’ 신설 등 골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문금주, 백승아 원내부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한미 전략적 투자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6일 한ㆍ미 관세 합의에 따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 투자를 집행하는 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미국의 한국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율(25%)은 15%로 인하되고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후 허영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국회 의안과에 특별법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 14일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앞서 한미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허 수석부대표는 “오늘 특별법을 발의함에 따라 미 연방 관보에 ‘11월1일부터 관세 인하가 적용된다’라고 하는 게 게재될 예정”이라며 “이제 국회에서는 이 특별법에 대해서 정말 세심하고 꼼꼼하게, 혹시라도 국익을 저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서 더 완벽한 대미 투자법안으로서 통과되길 기대하는 차원에서 시간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법은 투자 기금 등 전략적 투자 재원 조성과 관리ㆍ운용을 위해 한미전략투자공사를 20년 이내로 한시적 설립하고,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데, 대미 투자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ㆍ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산업부가 투자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 의결한다. 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기로 했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 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 미국 투자위원회가 미국 대통령에게 상업적으로 합리적 투자를 추천해 투자처가 선정되는 경우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한미전략투자공사는 기금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을 1년에 한 번 이상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대미투자특별법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막대한 투자 규모 등을 근거로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MOU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닌 행정적 합의에 불과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특별법을 다룰 국회 기재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의원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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