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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갑)./사진:이성권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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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빈집 관련 국가 등의 종합시책 시행 △빈집 소유주의 정비ㆍ관리 책임 명시 △빈집 실태조사 요건에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 포함 등을 골자로 한다.
앞서 정부는 전국의 빈집을 13만여 호로 발표한 바 있다. 빈집의 연쇄적인 발생은 지역의 쇠락을 부추기고 있어 체계적인 빈집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문제는 빈집이 사유재산이어서 정부나 지자체의 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에 빈집 소유주가 관리의 일차적인 주체로서 책무를 지니도록 명시했다. 빈집 소유주 책무 조항은 ‘농어촌정비법’을 준용했다.
또한 정부ㆍ지자체의 빈집 관리와 정비의 종합적인 시책 시행을 의무화했다. 단발성 정책에서 벗어나 빈집을 사회적 현상으로 접근해 정책에 장기성과 지속성이 담보되도록 한 것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현행 빈집 관리 실태조사 기준인 위해성 범주에 ‘경사도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성’을 추가했다. 산지가 60% 이상인 한국은 부족한 도심 주거지가 산지로 확장되면서 형성된 경사지 정착지가 많다. 그런데 가파른 경사로 인한 지역적 한계가 거주 여건을 악화시키고, 결과적으로 경사지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분석이다.
특히 경사지 빈집이 붕괴하면 경사지 하단의 건물이나 거주자에게 큰 피해를 초래하는 데도 안전사고 대비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작년 10월 부산의 경사지 빈집이 붕괴해 11명이 대피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지역 소멸위기 극복이 국가적 과제가 된 상황에서 빈집이 지역 쇠락과 소멸을 가속하고 있다”며 “소유주 책무와 장기적인 국가 정책을 강조한 개정안이 빈집 문제 해소의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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