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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서울교통공사 제공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지난 24일 5만명의 동의를 확보하며 국회 공식 논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가 이번에는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6일 국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 등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와 함께 진행 중인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 국민 청원이 이날 오후 3시 기준 5만1805명으로 집계됐다. 6개 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다. 국회 청원은 30일 내 5만명 동의를 달성하면 상임위 안건으로 정식 회부된다. 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길이 열린 것이다.
지난달 27일 시작된 이번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 개선과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현실에 놓여있다”라며 “운영기관의 재정 악화 속에 국민의 이동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위한 도시철도법 등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6개 기관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명 달성을 위해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시하고, 온ㆍ오프라인 인증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청원이 5만명 동의를 달성함에 따라 안건은 조만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 등 4건이 계류 중이다.
앞서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법 개정안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수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토위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칼자루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 측에서 반대하고 있다. 결국 예산문제여서 국토교통부도 기재부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을 발의한 정준호 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국토위 예산안을 올릴 때 부대의견으로 올리는 등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러나 쟁점법안들이 줄줄이 밀려있고, 기재부에서 반대입장이 명확해 논의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테이블에만 올리면 협의에는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결국 기재부와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국회 문턱을 넘어 내년 추경때라도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한편, 국가 차원의 무임손실 보전 사례도 존재한다. 정부는 행정조직이었던 철도청이 2005년 공기업인 코레일로 전환할 때 벽지 노선이나 무임 수송으로 인한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철도산업기본법’을 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코레일에 최근 7년간 무임손실의 80% 수준인 1조2000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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