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D타워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제2회 자본시장ㆍM&A 세미나’를 온ㆍ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 |
세미나는 올 한 해 자본시장과 M&A 분야에서 최대 이슈로 떠오른 개정 상법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을 M&A(기업인수ㆍ합병)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 마련됐다.
1세션에서는 세종 기업지배구조 전략센터장인 이동건 변호사가 ‘개정상법 하에서 M&A시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한다. 상법 개정에 따라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주들의 과도한 소송으로 기업 경영이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이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핵심 내용 분석과 함께 실무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2세션에서는 세종 노동그룹의 김종수 변호사가 ‘M&A와 노란봉투법’을 주제로 발표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그동안 파업대상이 아니었던 M&A나 구조조정, 투자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며 파업을 할 수 있게 돼 재계 안팎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세미나는 온ㆍ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된다. 참가 신청이나 문의는 세종 기획실로 하면 된다.
세종 M&A그룹은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 변호사 100여 명으로 구성된 독보적인 맨파워와 풍부한 경험, 전문지식 등을 바탕으로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슈에 대해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오 대표는 “개정 상법, 노란봉투법 등 제도 변화로 인해 기업들이 직면한 과제가 더욱 복합해지고, 전략적 판단의 중요성도 한층 커지고 있다”며 “세미나를 통해 자본시장과 M&A 환경 변화의 핵심을 정확히 짚어보고, 실무적으로 필요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