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한 뒤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12ㆍ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상정에 항의해 퇴장했고,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추 의원도 표결에 불참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 당론을 정하지 않은 채 자유 표결에 나섰고, 대부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신상 발언에서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맞춰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특검을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세 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민주당 쪽 의석에서 “뻔뻔하다”고 소리치자, 국민의힘 측에서는 “입다물라”고 응수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를 정치 탄압으로 보고 본회의장을 퇴장해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벌였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추 의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오는 12월 2일쯤 영장실질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추 의원이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관련 전화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의 표결 참여 요청도 여러 차례 무시했다는 내용이 적시됐다.
한편 비쟁점 법안으로 꼽히던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K-스틸법)’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날 K스틸법을 비롯한 비쟁점 민생법안 7건이 통과됐다. K스틸법은 재석 의원 255명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5명, 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정부가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저탄소 제철 기술 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근거가 포함됐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 상승, 환율, 관세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철강업계를 돕기 위해 여야가 함께 법안을 추진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여야 의원 106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티몬ㆍ위메프(티메프) 정산금 미지급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 특별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