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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 구간 신설 합의…"최대 30% 세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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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28 17:27:19   폰트크기 변경      
국회 조세소소위에서 합의…대통령실 "배당활성화와 조세 형평 모두 고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과 국민의힘 간사인 박수영 의원(왼쪽)이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 합의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228일 국회에서 조세 '소소위' 회의를 갖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전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구간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한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곳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박 의원은 "배당소득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밖에 안 된다"며 "기본적으로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25%로 내려갔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는 조세소위에서 세제개편안의 법인세율과 교육세 인상 문제를 두고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박 의원이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협상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박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데드라인인 일요일(30일)까지 계속 협의하고, 양당 원내대표가 그날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거쳐 법인세율을 과표구간별로 1%포인트(p) 일괄 인상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1%p 일괄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 해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억원 이하 구간은 법인세를 인상하지 않고, 교육세의 경우 도입을 유예하는 일몰 조항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배당 활성화'와 '조세 형평'을 모두 고려한 것"이라며 "이번 최종 합의안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 동시에 보완 장치를 마련해 조세 형평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살핀 결과"라고 평가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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