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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 담판 실패…올해도 법정기한 넘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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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1-30 17:35:10   폰트크기 변경      
‘배당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 30%세율’ 기재위 의결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이틀 앞둔 30일에도 원내지도부 채널을 가동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가 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00여건 예산 감액, 법인세 인상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보이고 있어 법정기한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ㆍ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ㆍ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ㆍ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ㆍ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지만 예산안 관련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 자리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함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은 추가 논의를 더 해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예산안 관련 예결위 간사 사이에선 100건 이상의 예산 감액에 대한 견해차가 커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타결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728조원 규모 새해 예산안에서 여야가 감액 여부를 놓고 대치하고 있는 사업은 100여 건이다.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와 소소위까지 거쳤음에도 끝내 조율되지 못한 사업들로, 핵심 사안 10여개를 추린 후에 여야 원내지도부가 담판을 벌이고 있다.

특히 정책 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협상 관련 사업 등 ‘이재명 대통령표’ 예산을 두고 쟁점이 남아 여야 간 간극은 쉽게 메워지지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이 정부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정책펀드(3조5421억원)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등 4조7000억원 규모의 예산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82억5100만원) △정부 예비비(4조2000억원) △대미 투자 지원 정책금융 패키지(1조9000억원) 등에 대한 삭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예산 부수 법안에서도 정부ㆍ여당과 야당의 입장차가 크다. 정부는 현행 4개 과표구간의 법인세율을 각 1%포인트(p)씩 인상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자영업자ㆍ중소기업 부담을 고려해 하위 2개 구간은 현행을 유지하고 상위 2개 구간만 인상하자고 주장한다. 교육세 역시 정부는 연간 수익 1조원 이상 금융ㆍ보험사 교육세율을 0.5%에서 1.0%로 올리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은 연 1조원 이하 금융사는 0.3%, 초과 구간은 0.5%로 낮추는 방안이나 과세 기준을 ‘수익 금액’에서 ‘손익 통산한 손순익’으로 바꾸는 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예산과 세제개편 쟁점들을 둘러싼 여야 입장차가 첨예해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선진화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법정 시한 내 예산안을 제때 처리한 사례는 단 두 번(2014ㆍ2020년)에 불과하다.

국회법상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시한은 11월30일이다. 이에 따라 여야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12월1일 0시를 기해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다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합의할 경우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로 넘기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자동 부의 이후에도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할 수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계수 조정작업 시간을 고려해 12월1일까지 최대한 여야 협상을 이어간다는 입장이지만, 합의 불발 시 단독 처리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편, 배당소득 분리과세에서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최고 세율을 30%로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기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 부수 법안 11건을 의결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편안은 배당소득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에는 25%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고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 30% 세율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배당소득 분리과세 대상 기업은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 및 전년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적용하기로 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 배당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 개별소비세법 △ 관세법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농어촌특별세법 △ 부가가치세법 △ 소득세법 등이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됐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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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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