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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코스닥 거래세율 0.05%p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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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1 15:40:25   폰트크기 변경      

내년 1월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이 0.05%포인트(p)씩 상향된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다. 코스피 시장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 조정된다. 농어촌특별세(0.15%)는 유지된다. 코스닥ㆍK-OTC 시장(농특세 없음)은 0.15%에서 0.20%로 각각 조정된다.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코스피와 코스닥 증권거래세율 상향되면서 2023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정부는 당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해왔다. 하지만, 금투세가 폐지됐기 때문에 다시 관련 세율을 되돌린 셈이다. 


기재부는 증권거래세율 인하가 주식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하며 대내외 경제 상황 등이 주식시장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주식시장에서 ‘단타’ 대신 ‘장기투자’를 유도하려는 측면도 있다고도 했다.


또한, 대주주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아온 ‘감액배당’은 대주주에 한해 과세를 시작한다.

감액배당은 현행 제도에서 비과세지만 앞으로 상장법인의 대주주,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 초과분에는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내년 1월 1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자본준비금 배당에 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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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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