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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부정청약 252건 적발…위장전입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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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1 15:39:4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정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의 주요 분양단지의 주택 부정청약을 점검한 결과 의심사례 252건을 적발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하면서 부정청약이 줄어들고 있지만,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청약은 여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등 40곳, 2만8000가구에 대한 주택청약 실태 점검 결과, 총 252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를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부정청약 의심사례 적발 건수는 지난 2023년 하반기 154건에서 2024년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에는 252건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해 부양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부모를 위장전입시키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부정청약 252건 중 위장전입은 245건으로 여전히 많았다.

위장전입은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모텔 등으로 전입신고를 해 해당 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는 것을 말한다.

직계존속은 3년 이상, 30세 이상 직계비속은 1년 이상 같이 거주하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데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사례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올해 적발된 주요 사례를 보면 오누이 관계인 A씨와 B씨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의 단독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러나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로 옆에 있는 창고건물 ‘가동’과 ‘나동’으로 각각 위장전입한 뒤,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각각 당첨됐다.

또한 올해 점검에서는 유주택 배우자와 허위로 이혼하고 청약하는 ‘위장이혼’도 5건이 적발됐다.

아울라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어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향후 분양권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매제한기간 중에 매수자로부터 계약금을 받아 공급계약을 체결한 불법전매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밖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외에 해당지역 우선공급 오류나 청약가점 오류 등 당첨 기준에 미달한 부적격 당첨 사례도 12건 적발했다. 국토부는 이들에 대해 당첨취소 후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정수호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계약취소 및 계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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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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