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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도입 땐 총사업비 자율조정 등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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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2-01 15:39:34   폰트크기 변경      

‘신기술’, ‘안전’, ‘속도’ 등 3가지 키워드로 요약되는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시행됐다. 침체된 건설 경기 속에서 신기술을 과감하게 도입하고, 안전을 챙기는 동시에 신속하게 사업 추진이 앞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총사업비 관리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된 총사업비관리지침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고 1일 밝혔다.

우선, 현재 시공ㆍ시설 효율성 등에 기여하는 스마트 기술 도입시에도 설계변경에 대해 총사업비 협의조정이 필요했다. 이를 개선해 안전성ㆍ생산성을 제고하는 스마트 기술 도입에 대해 시공단계 자율조정(한도내)을 허용하기로 했다.

기술제안사업 등은 총사업비 변경이 없는 경우 공종별 관리 의무 제외해 민간의 전문성ㆍ기술우위 활용을 확대한다. 민간 사업자, 지자체 등이 부속시설을 수익창출 시설로 전액 투자ㆍ활용하는 경우 총사업비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안전관리 강화에도 나서 대형공사 감리비 산정방식 합리화 차원에서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적정 감리비를 산정하기로 했다.

실제 공구별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공구별 감리 요율 산정을 허용하되 주무관청은 적정규모로 공구 산정ㆍ관리 책임이 있도록 했다. 발주청 귀책 사유로 감리기간 연장시 현장 투입비용(직접인건비, 직접경비)에 한해 감리비 증액 상한을 제외했다.

조달청의 설계 적정성 검토 시 적정 공사기간 검토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했다. 발주청 귀책에 따른 설계기간 연장시 설계대가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하고, 설계 중단기간 실소요비용 지급을 허용했다.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요구 금액이 500억원 미만인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재조사(타재) 시행을 제외하기로 했다. 기존 500억원 미만 건축ㆍR&D(연국개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 미해당되나 총사업비 20% 이상 증가시 타재를 실시해야 했다.

공사비가 표준공사비보다 낮고, 현저히 타당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실익을 감안해 타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중대한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재조사ㆍ타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협의를 통해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및 ‘수요예측재조사’를 제외한다. 타재 면제요건 중 일부를 수요예측재조사에 준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총사업비 관리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괄입찰사업 협의는 수의계약 턴키(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등 최종 낙찰자 선정 전에도 실시설계 변경으로 인한 총사업비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규정을 명문화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일괄입찰사업과 진행방식이 유사한 점과 더불어 실제 제도 운영현황을 감안해 준용규정을 마련했다.

이밖에도, 제도 합리화 차원에서 계약체결일이 속하는 월의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낙찰차액 자율조정이 가능해졌다. 3개월치 낙찰차액 일괄 조정이 가능해 진 셈이다. 가령, 계약일이 1ㆍ2ㆍ3월이면 낙철차액 감액은 다음달인 4월 30일까지다.

노태영 기자 f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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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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