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근우 기자] 정부가 제정된지 30년이 넘어 현실과 맞지 않은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현실에 맞게 고쳤다.
고용노동부는 건설 분야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전부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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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부 전경. /사진: 대한경제 DB |
이 지침은 콘크리트공사 현장에서 거푸집과 동바리(임시 지지대)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작업 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지도ㆍ권고할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1994년 제정돼 바뀐 현실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 지침에는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 과정에서 중독ㆍ질식 사고를 막기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지난 2022년과 2023년에 콘크리트 타설 후에 갈탄, 목탄 등으로 보온양생 작업을 하다가 일산화탄소 중독ㆍ질식으로 각각 1명씩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에 노동부가 겨울철 콘크리트 타설 후에 보온양생은 열풍기를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새로 넣은 것이다.
불가피하게 갈탄, 목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독위험이 있음을 알리고, 유해가스ㆍ산소농도 측정,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붕괴 사고 예방을 위해 보완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거푸집 및 동바리 관련 내용을 이번 개정에 포함했다.
또 기술 변화에 따라 현장에서 사용하지 않는 목재 동바리(임시 지지대) 관련 규정은 없애고, 보 형식의 동바리(데크플레이트), 콘크리트 플레이싱 붐(CPB) 등 신기술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앞으로도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고, 필요한 규제는 신설하는 등 건설 노동자의 안전한 작업 여건을 위해 법령과 지침을 계속 정비하겠다”고 했다.
이근우 기자 gw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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